제주상공회의소(회장 문홍익)는 미취업 청년에게 취업능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체의 신규 인력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제주상의는 지난 2일 광주지방노동청과 청년인턴제 사업을 위한 운영 위탁기관 약정을 체결하고, 4억여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제주상의는 올해 100명의 청년인력을 도내 중소기업체에 인턴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채용인턴에 대해서는 약정임금의 50%(1인당 월 50만~80만원 한도)를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 또한 청년인턴이 정식 직원으로 채용될 경우 6개월간 동일 수준의 추가 지원이 따른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으로서 상시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다. 일부업종(향락소비업, 근로자파견업, 음식점업, 보육.교습시설 등)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이 해당된다. <제주투데이>

<고상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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