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라온랜드㈜가 최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함에 따라 지정계획을 세워 공고했다고 5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달 11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종합계획심의회의 투자 적격성, 투자실현 가능성 등을 심의해 투자진흥지구 조건에 부합하면 지정할 방침이다.

제주투자진흥지구는 미화 500만 달러 이상 투자하는 종합휴양업 등 21개 사업에 대해 조세 및 부담금을 감면하는 투자인센티브 제도로, 이 업체는 지구지정을 받게 되면 법인세 14억9000여만원 등 모두 24억원의 세금과 부담금을 감면 받는다.

지난해 11월 개장한 라온더마파크에는 '칭기즈칸의 검은 깃발' 이라는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하루 300-800여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

제주도는 라온더마파크 조성에 의한 직접고용효과는 28명(도민 27명), 건설투자효과는 40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라온 더 마 파크'은 제주시 한림읍 월림리 일원 20만2142㎡ 면적에 지난 2006년부터 올 12월까지 사업비 233억원을 투자해 국제승마경기장, 외승코스, 클럽하우스, 공연장 등을 설치하고 있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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