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에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하고 보상하기 위한 사전 조사가 5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주민과의 충돌'을 우려해 취소됐다.
해군은 이날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에 위탁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 관련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강정마을 주변 토지 201필지·28만4217㎡와 시설 300여 종류를 대상으로 한 토지보상 업무 일환이다.
그러나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마을주민들과의 충돌을 우려해 오늘 조사 계획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해군기지 사업에 포함되는 토지는 서귀포시 강정동 소재 201필지로 28만4217㎡에 달하고 있다.
제주도는 도와 서귀포시, 대천동주민자치센터에 이번 사업을 공고했으며, 자세한 사항은 수탁사업자인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750-8814)로 문의하면 된다.<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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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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