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가 2010년부터 제주에서 시범 운행돼 눈길을 끌고 있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시범운행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국토해양부 용역과제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에서 수행한 결과, 시범운행 대상지역으로 제주도를 포함한 서울시(2개구), 경기도(2개시) 등 3곳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전기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등록 및 운행을 위한 등록기준과 전기자동차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기준이 이달 말까지 마련될 것으로 잔망되고 있디.

또한 시범운행 지원대책으로는 시범운행 단계에서는 100% 지원, 확대시행 단계에선 50% 지원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토해양부에서 올해 상반기 중 세부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게 되면 우리도에서도 국토해양부 기본계획 일정에 따라 시범운행 준비를 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행정기관에 우선 급속충전기를 설치해 시범운행하면서 그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점차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상용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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