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110도로에서 발생한 대형버스 사고와 관련해 제주도가 특별안전운행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제주도는 우선 10일 도와 경찰·교통안전공단·전세버스조합 등 유관기관 단체 긴급 간담회를 개최해 전세버스 안정운행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1주일간 도내 전세버스 운전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운행 및 친절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임시고용운전자를 대상으로 특별안전교육이수제도를 도입해 이론적인 교통법규와 교통사고 취약지역(도로) 현장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제고함은 물론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전세버스조합 주관으로 소속 업체 임직원으로 안전운행 자율지도반을 편성해 어리목·영실·성판악 등 교통사고 위험 지역에서 안전운해 캠페인을 전개하고 업체 대표가 참여하는 자체 워크숍을 개최해 교통사고 예방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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