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 통과에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 21개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외국의료기관 개설·운영 규제 완화 등 3단계 제도개선을 담고 있는 법안이다.

당초 제주도는 지난해 국회에서 처리되길 바랬지만 여.야간 영리법인 학교 설립 허용에 대한 이견차로 계류돼 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위해 지난 9일 김태환 도지사를 비롯해 부지사, 실국장 등이 대거 국회를 방문해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을 설득했다.

또 최근에는 김용하 제주도의회장과 강원철 운영위원장 등 제주도의회 차원에서도 국회를 방문,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호소했다.

특히 제주도는 국내 영리법인 병원 허용 등이 포함된 4단계 제도개선을 재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면 관련 조례를 개정해 의료법인 부대사업 제한 완화, 의료기관의 외국인 환자 유인·알선행위 허용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무산됐던 영리법인 병원을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명칭 변경해 4단계 제도개선에 포함시켜 추진할 방침이다.

김태환 제주도지사와 김용하 제주도의회 의장,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은 9일 성명을 내고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돼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며 "영어교육도시에 국내외 명문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영리법인의 학교 설립과 과실송금을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중 외국의약품 수입기준 및 절차 완화 등에 대한 부분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실은 최근 검토보고서를 통해 "현행 '약사법'은 외국 의약품을 국내에 수입할 경우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외국의약품 등의 수입기준 및 절차를 완화·면제하려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관련 단체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바, 국민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수입절차와 기준 선정에 있어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향후 시행령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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