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제주도지사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제주특별법안이 10일 법안소위에서 심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23일 또 법안소위 일정이 잡혀있는 만큼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제주특별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힌 뒤, "지난 금요일과 어제(9일) 국회에 있었다. 현재로서는 특별법 통과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것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총리실과 국회 교육과학위원회에 영리학교 및 과실송금과 관련해 '제주 국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요구해 놓고 있는데, 총리실에서는 답변을 제출했지만 교과위의 경우는 전체회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교과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인 김부겸 의원이어서 행안위 간사인 민주당 강기정 의원과 협의를 통해 ‘조건부’라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해놓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10일 예정된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심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23일 또 법안소위 일정이 잡혀있는 만큼 이때에는 교과위 전체회의(19~20일)가 끝난 뒤라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부겸 위원장의 반응은 어떠하더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김 지사는 "상당히 제주에 대해 우호적이더라"고 답변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 21개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외국의료기관 개설·운영 규제 완화 등 3단계 제도개선을 담고 있는 법안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중 외국의약품 수입기준 및 절차 완화 등에 대한 부분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실은 최근 검토보고서를 통해 "현행 '약사법'은 외국 의약품을 국내에 수입할 경우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외국의약품 등의 수입기준 및 절차를 완화·면제하려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관련 단체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바, 국민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수입절차와 기준 선정에 있어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향후 시행령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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