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 셰어링(Job Sharing·일자리 나누기) 등으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 기업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세무조사 기간이 유예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10일 허병익 차장(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지방청장 회의를 열고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 지원을 위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노사 간 무급휴직 합의 등으로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과 노사문화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허 차장은 회의에서 "국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으로 (국민들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경기악화에 따른 자금경색, 휴업 등 때문에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납기연장 ▲징수유예 ▲국세환급금 조기지급 ▲체납처분유예와 같은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것도 함께 지시했다.

다만 부당이득 행위나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 등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허 차장은 "전 직원이 일치단결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근로장려세제 시행 준비 등의 주요 현안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3월 법인세 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올해 세수규모를 가늠할 중요 업무인 만큼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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