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미자 의원.
제주지역 행정기관들이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할 때 성적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당수 기관이 남녀 화장실을 제대로 분리하지 않는 등 장애여성을 성이 없는 '무성'(無性)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김미자의원은 11일 보건복지여성국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제주도와 행정시, 읍.면.동사무소, 도청 사업소의 장애인화장실 가운데 상당수가 남녀가 함께 쓰도록 돼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청(8곳)과 제주시청(4곳)의 장애인 화장실은 남녀를 구분한 경우가 한 곳도 없고, 제주시 읍.면.동(39%), 서귀포시 읍.면.동(44%), 서귀포시청(20%)의 남녀 분리율도 저조했다.

반면 제주도의회는 5곳 중 4곳, 단위 사업소도 26곳 중 15곳이 분리돼 비교적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에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화장실에는 남녀 변기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규정됐다.  

김 의원은 "장애인화장실 남녀분리가 제대로 안된 것은 성 인지(認知)에 의한 정책이 장애여성의 경우 매우 미진하다는 증거"라며 개선대책을 요구했다. <제주투데이>

<문춘자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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