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항공사인 이스타항공(www.eastarjet.com)은 오는 3~4월 적용되는 유류할증료를 국내 최저수준인 구간당 24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지금은 4000원을 받고있다. 3월부터 40% 내리는 셈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은 3300원, 진에어와 제주항공은 2700원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스타항공은 "유류할증료 인하는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지난해 12월과 올 1월의 싱가포르항공유가(MOPS) 평균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류할증료는 2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싱가포르 항공유가의 갤런당 평균 가격이 120센트를 밑돌면 국내선에서는 유류할증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제주투데이>

<고상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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