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64동을 대상으로 모두 25억6000만원이 융자.지원된다고 13일 밝혔다.

주택개량 융자대상자는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구역 및 농.어촌마을종합개발지역내 주택개량 신청자가 1순위로 선정된다.

2순위는 공공사업 등으로 기존주택이 수용.철거돼 신축하는 경우며 낡은 주택 개량신청자, 농어민후계자, 귀농자 등이 3순위다.

주거전용면적 100㎡ 이내만 융자지원이 가능하며 금액은 신축의 경우 동당 4000만원, 증개축 등 부분개량은 2000만원이다. 융자조건은 연리 3%에 5년거치 15년상환이다.

융자지원을 받으면 지방세법 제7조, 지방세 감면조례 등에 따라 취득.등록세가 면제되며 5년간 재산세도 면제 혜택을 받는다.

시는 건축사협회 등과의 협조를 통해 설계에서부터 건축허가, 사용승인, 각종세제, 대출 등에 불편이 없도록 행정지원 및 기술 지도를 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투데이>

<고상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