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제8대 총장선거에서 논란이 됐던 고충석 총장의 논문이중게재 의혹에 대한 연구윤리위원회 해석이 나왔다.

제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2-1논문은 2논문의 이중게재라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힘드나 이중게재가 상당히 용인되었던 1980년대 당시 학계 관행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또 "그러나 1-1 논문은 1논문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나 상당부분 새로운 사실이 추가 되었을 뿐 아니라 결론 도출 과정이 다른 점으로 보아 이중게재로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3-1논문은 3논문과 일부 중복되기는 하나 논문의 전개 초점 및 서론, 결론 부분이 상당히 다를 뿐 아니라 논문이 양적으로 많이 추가 됐다"며 "그리고 논문출판 형식도 다른 점을 볼 때 이중게재로 보기는 힘들다"고 판명했다.

연구윤리위원회는 "4-1논문은 4논문과 출판된 부분만 보았을 때는 많은 부분 비슷하나 4-1논문의 결론 부분이 학술지 지면 관계로 누락되어 있는 관계로 결론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어 이중게재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다"고 했다.

또한 "5-1논문은 5논문과 상당부분 중복되나 검토 모형 및 실제 사례 등이  차이가 있고 보론이 추가되는 등 5논문보다 일정하게 진전된 의견을 개진하고 있어 이중게재로 보기 힘들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심의는 총장추천임용위원회 심의요청에 따라서 제주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규정을 주요 판단 자료로 사용했으나 우리대학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서울대 연구지침을 준용하여 심의했다"고 밝혔다.

연구윤리위원회는 "대상논문들은 우리 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지난 2007년 3월 이전의 논문으로 심의 대상은 아니"라며 "그러나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요청에 따라 현재기준에 따라서 심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덧붙여 "대상 논문이 발표될 당시인 지난 2000년 이전에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중게재.표절 등의 개념이 명확히 확립되지 않았던 시기"라며 "연구윤리 개념이 없었던 시대의 논문이 현재의 연구윤리규정에 따라서 평가대상이 되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 제8대 제주대 총장선거에서 강상덕 후보는 고충석 총장의 논문표절과 이중게재 의혹을 제기했다.

제주대총장추천위원회 자체회의를 거쳐 논문 표절 여부 판단을 대학 내 공식 기구인 연구윤리위원회에 위임했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 16일 회의를 열어 이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제주투데이>

다음은 연구윤리위원회 심의논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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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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