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보전지역안에서 '군사시설보호법'을 적용받지 않더라도 신규 국방.군사시설(해군기지) 설치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주도의회에서 보류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문대림)는 18일 제257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이 조례안 대한 심사를 보류시켰다.

이 조례안은 절대보전지역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과 관련 기존 '군사시설보호법'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의 설치를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국방.군사시설의 설치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도의회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신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려는 것은 신규 군사시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본다"며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한 만큼 이번 조례안의 심사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또 이 조례안 중 경관보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규정과 관련 3.4등급 지구안의 관광지 조성 계획에 포함된 시설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계획시설로 건축물 높이를 결정하는 경우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결정토록 개정하는 내용도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는 또 이날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도지사가 직접 원수를 공급할수 있는 대상사업의 범위, 원수 개발에 필요한 소요 경비 부담 방법, 골프장용 지하수 원수대금 요율을 영업용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 심사 보류했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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