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의 각종 부조리를 신고하면 최고 20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현행 5000만원보다 40배 늘어난 금액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종 부조리신고 보상금의 한도를 현행 5000만원 수준에서 최고 2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신고유형과 지급기준도 세분화해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받은 돈의 10배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재정적 손실을 끼쳤을 경우 이를 신고하면 추징.환수액의 최고 20%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예를 들어 최근 불거진 양천구 공무원이 장애인 보조금 26억원을 빼돌린 사실을 신고해 전체금액을 환수했을 경우 신고자는 5억 여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를 신고했을 경우 2억원, 다수의 공무원 또는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 등을 신고하면 5000만원, 이밖의 부조리 신고에 대해서도 200만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신고 유형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이 많은 기준을 적용하고, 보상금 지급대상자의 선정이나 시기,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4월 중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조리 신고자가 갖게 되는 부담감과 보상과의 비례관계를 고려해 보상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보상금 지급한도인 20억원까지 늘렸다"며 "보상금이 대폭 상향조정되면서 부조리 신고가 활성화돼 청렴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