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은영 자동차등록담당.
우리 동네 어느 후미진 곳, 한적한 무료 주차장 구석진 곳, 외진 밭두렁에 버려진 낡은  자동차를 혹 본적이 있는가. 한때 잘 나가던 자동차가 동네 흉물로 전락하는 순간이다.
 
이런 차들은 대부분 세금을 못낸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혹은 각종 과태료.범칙금 과다로 인한 일부 얌체족들의 차령 초과된 무단 방치 차량이다.
 
이러한 차들은 발견되어 무단방치차량 처리절차에 의해 폐차되기 이전까지 자동차세는 물론 검사지연 과태료, 손해배상 과태료 등이 계속 부과되게 되고 특히 질서위반행위규제법(08.6.22 시행)에 의하여 60개월간 중가산금이 부과되게 된다.
 
또한 무단방치차량처리절차에 의해 자진처리 명령 미이행시에는 강제폐차 또는 매각조치 및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차들도 무단방치하기 이전에 자진말소신청을 하면 최소한 더 이상의 과태료 및 세금부과는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압류등록을 마친 후에도 환가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 등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소유자가 말소등록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다,
 
말소등록 조건은 말소대상 차량의 차종별 차령(차나이)이 경과되어야 하며 저당권 설정이 없어야 한다.
 
차령은 승용자동차는 최초등록일로부터 9년 경과, 승합.화물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는 8년 경과,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는 10년 경과, 화물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는 12년 경과하면 된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이해관계자에게 1개월간 권리행사를 통보한 후 폐차의뢰서를 교부하여 폐차 및 말소등록하면 된다.

이러한 절차를 거친다고 이전에 진행된 세금 , 과태료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차량에 대한 더 이상의 세금부과 등은 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간단한 자진말소처리만 자동차 소유자들이 이행하여도 무단방치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크게 줄일 수 있고 무단방치차량처리절차에 의한 소유주들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서귀포시 세대당 자동차보유대수가 1대를 넘어서고 있는 지금 자동차는 더 이상 기호물품이 아닌 필수물품인 우리의 가족이 아닐까 싶다.

조금만 신경쓴다면 한때 우리의 자랑이기도 했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친구를 길거리에 방치하는 일은 더 이상 생기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강은영. 제주 서귀포시 건설교통과 자동차등록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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