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재심의를 요구했던 '제주도 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결국 통과됐다.

이에 따라 법적 소송까지 비화될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25일 오후 2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상정, 반대 의견 없이 부결 처리했다.

이는 제주도의회가 지난해 12월 제256회 임시회에서 통과했던 '제주도 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셈이 됐다.

문대림·장동훈 의원 등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도지사 소속으로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갖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연구위원회를 설치, 제주도의 운영 상황 평가와 발전방안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 조례안은 연구위원회가 특별자치도 위상 강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통합형과 대립형 구조, 기초자치단체 부활 여부, 행정시 존·폐 여부, 특별지방행정기관 운영 개선방안 등을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별도의 독립적 기구를 설치해 제주도의 주요한 정책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현행 지방자치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행정기구인 연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김태환 지사도 지난해말 합의제 행정기구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강조,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와도 관련돼 불가피하게 반대 의견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하지만 김용하 도의회의장은 김 지사의 이같은 입장 표명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바 있고 조례안 발의 의원들은 ‘지방자치법’상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청되는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합의제 행정기관 설치 규정이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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