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익 청장.
금년도 제주지역의 병력동원훈련소집은 오는 3월 9일을 시작으로 8월17일까지 11회에 걸쳐서 실시하게 된다. 훈련대상인원은 2,400여명이며, 훈련기간은 2박3일이다.

흔히 동원훈련이라고 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은 1949년 8월 6일 제정 공포된 병역법에 따라 ‘근무와 연습소집’이라는 명칭으로 시작하여 지금의 병력동원훈련소집에 이르렀다.

동원훈련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중 동원지정자가 부대기능별 임무 및 동원집행절차 등 전시임무를 숙지하므로써 국가 동원령 선포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정부대에 동원,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평시에 실시하는 훈련이다.

이에따라 제주지방병무청에서는 병력동원에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신상변동으로 인한 동원비대상자는 즉시 대체지정자로 전환하는 등 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동원훈련 대상은 전역한 다음해부터 1년차로 기산하여 전역 후 1~6년차까지의 장교 및 부사관과 전역 후 1~4년차까지의 병이다. 따라서 올해 전역자는 동원훈련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원훈련통지서는 지역예비군의 경우 우편 송달하고, 직장예비군은 직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교부함으로써 늦어도 입영일 7일전까지는 본인이 받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지서를 분실하거나 장기 출타 등으로 통지서를 미처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재발급도 가능하다.

제주지역의 동원훈련 대상자는 전원개별입영하며, 이에 따른 교통여비는 군부대의 협조로 훈련종료 시 소집부대에서 퇴소 여비와 함께 지급한다.

동원훈련 대상이지만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훈련에 참가하지 못하는 예비군은 ‘병역의무이행일자변경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입영일 5일전까지 지방병무청에 연기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전에 연기 신청을 하지 않고 동원훈련에 불참하여 불미스럽게 입영기피자로 고발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동원훈련대상자가 대부분 직장 또는 자영업 종사자이거나, 취업준비 중에 있어 2박3일 간의 훈련기간이 부담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제주지방병무청에서도 훈련참가자들의 불편 및 건의 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개선하고 보다 편리하게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끝으로 금년도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 모두가 건강하게 훈련을 마치고 새해 소망도 함께 성취 하시기를 기원해 본다. <김수익.제주지방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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