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발대식 끝난 후 대정읍은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에게 상해보험 가입과 근무복을 제공, 소양교육, 안전교육 실시 및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근무요령을 숙지토록 했다. <제주투데이>
<문춘자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문춘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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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대식 끝난 후 대정읍은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에게 상해보험 가입과 근무복을 제공, 소양교육, 안전교육 실시 및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근무요령을 숙지토록 했다. <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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