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 수사와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
공정위는 그동안 고발권을 매우 소극적으로 행사, 가격담합 또는 입찰담합 등 부당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 공정위가 생긴 1981년 이후 2007년까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건수는 총 127건에 불과했다.
김재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되 공정위의 고발의무, 공정위와 검찰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규정함으로써 부당 공동행위 등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체제를 구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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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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