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철 의원.
앞으로 예산이나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주도의회 강원철 의회운영위원장(복지안전위원회)은 5일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 규칙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의원·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거나 제출하는 경우 그 안건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도지사와 교육감이 제출하는 경우에도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심사보고서 제출시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비용에 대한 추계를 기재토록 개정했다.

강원철 의원은 "비용의 효과성 분석 및 합리적인 의안심사가 이뤄져 의회의 심의 기능을 한층 강화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본회의장 전자투표제도 시행을 준비중인 상황에서 심사보고서 제출시 의안의 시행에 수행될 비용에 대한 추계를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의원들이 합리적으로 소신있는 투표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사보고서 제출시에 의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비용에 대한 추계를 기재하는 조항의 신설은 국회보다 한발 앞서 제주도의회가 시행하는 제도로 조례안이 제주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있게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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