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윤 의원.
법원이 6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김재윤 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에 대해 청구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의 권기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수수한 금원(돈)이 알선 대가로 수수한 것인지, 차용금인지 다퉈볼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에 의하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김 의원이 제주도에 의료단지 설립을 추진해온 항암치료제 개발업체 N사로부터 병원개설 인허가 및 관련법 개정 로비 청탁과 함께 2007년 6월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또 김 의원이 자신의 동생(41)을 N사의 임원으로 취직시켜 6개월 동안 2800만원의 급여를 받게 한 점에 대해서도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N사 김모 회장으로부터 차용증을 쓰고 3억원을 빌렸을 뿐 어떠한 대가성도 없다"며 " 당시 제주도에 로비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김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현역 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특권이 있어 6개월 넘게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않고 사건 처리가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임시국회 회기가 지난 3일 종료됨에 따라 김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을 정하고 심문용 구인영장을 발부했으나 김 의원은 스스로 법정에 출석했다.<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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