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윤 의원.
검찰이 '한 방' 먹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청구한 김재윤 의원(제주 서귀포시)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6일 법원에 의해 기각된 것.

줄기차게 김 의원 구속수사를 고집했던 집념이 법원에 의해 꺾인 것이다.  여기에 '짜맞추기식 부실수사'와 '정치보복성 수사'라는 논란이 일고있다.

▲민주당, "정치보복성 의도 있다"

7일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 논평을 내고 검찰수사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구속 수사만을 고집한 검찰의 방침은 애초부터 정상적인 처리절차에서 벗어났던 것"이라며 "사필귀정으로 법원에서 김 의원의 무고함이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또 "현역의원으로 충실히 조사에 응해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었음에도 검찰은 5개월 넘게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지 않았다"면서 "이런 사실 자체가 김 의원에 대한 구속수사가 애초부터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야당 인사에 대한 검찰의 정치보복성 수사는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김 의원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했어야 되는데 5개월 넘게 구속기소를 고집한 배경에는 정치보복성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다.

▲법원 "차용금-알선수수 다퉈볼 여지 있다"

법원이 지난 6일 진행한 '구속영장실질심사'도 김 의원에게 힘을 실어 줬다.

서울중앙지법의 권기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수수한 금원(돈)이 알선 대가로 수수한 것인지, 차용금인지 다퉈볼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에 의하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이 주장한 '알선수수' 혐의의 실체가 불분명하고, 여러 정황상 인신구속까지 필요하냐는 뜻으로 읽힌다. 또 김 의원의 주장대로 '차용금'인지 더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김재윤 "검찰 표적수사 밝혀내 누명 벗겠다"

앞서 김 의원 지난 5일 보도자료를 내고 "6일 법원에 출석해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에 임하겠다"며 "법정에서 잘못된 검찰 표적수사의 실체를 밝혀내 반드시 억울한 누명을 벗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은 3억원을 빌린 사실을 뇌물로 둔갑시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3억원이나 되는 금액을 모두 수표로 받고, 수표번호가 적힌 영수증과 차용증까지 써주면서 뇌물을 받는 정치인이 어디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3억원의 사용처를 투명하게 다 밝혔고 단 한 푼도 로비나 부정한 곳에 쓰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했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수표로 받은 사실은 누락하고 있지도 않은 청탁은 만들어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검찰에 자진 출석하여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였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조사받겠다고 했는데도 검찰은 갑자기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냈다"며 "검찰은 '짜맞추기식 수사'와 '아니면 말고식 구속영장 청구'로 야당 정치인에게 부패의 낙인부터 찍어놓겠다는 것이 의도"라고 말했다.

검찰이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구속만을 고집한 배경에는 정치적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검찰은 김 의원이 제주도에 의료단지 설립을 추진해온 항암치료제 개발업체 N사로부터 병원개설 인허가 및 관련법 개정 로비 청탁과 함께 2007년 6월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또 김 의원이 자신의 동생(41)을 N사의 임원으로 취직시켜 6개월 동안 2800만원의 급여를 받게 한 점에 대해서도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N사 김모 회장으로부터 차용증을 쓰고 3억원을 빌렸을 뿐 어떠한 대가성도 없다"며 " 당시 제주도에 로비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김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현역 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특권이 있어 6개월 넘게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않고 사건 처리가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임시국회 회기가 지난 3일 종료됨에 따라 김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을 정하고 심문용 구인영장을 발부했으나 김 의원은 스스로 법정에 출석했다.<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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