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일 입법예고한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에 '연합뉴스에 대한 정부 통제 강화 조항이 포함됐다'는 언론계의 지적과 관련, 답변을 회피하며 해당 사실에 대한 판단을 연합뉴스측에만 떠넘겨 눈총을 사고 있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6일 주례기자간담회에서 뉴스통신진흥법 독소조항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말 정부가 통제하려 한다는 것인지 연합뉴스에 물어보라"며 답변을 피했다.

신 차관은 "언론사에 지원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어디까지나 정부 예산이 지원되면 투명성을 감독할 의무는 있는 것"이라며 "돈만 주고 말게 아니라 국민 세금이 쓰일 때는 잘 쓰이는지 살펴볼 최소한의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합뉴스에 정부 지원이 필요한지, 안 한지 그것을 물어보라"며 연합뉴스를 국가기간통신사로 지정, 지원하는 반대급부로서의 대가가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연합뉴스가 정부 지원이 필요 없다고 하면 법을 만들 필요도 없다"며 "연합뉴스가 공공성이 있으니 그렇지, 해당 언론사가 필요 없다고 하면 내일이라도 (뉴스통신진흥법을)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연합뉴스의 공공적 기능을 묻는 질문에 "그것은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연합뉴스에 공식적으로 질의하라"며 언급을 피했다.

뉴스통신진흥법을 입법예고한 정부가 해당 법에 대한 비판 여론을 회피하고 이에 대한 해명을 오히려 연합뉴스 측에 떠넘기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 입법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은 뉴스통신진흥회가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에 대한 예산 승인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대신 이 법의 적용시한을 6년으로 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 영구 지원토록 하고 연합뉴스와의 정부구독계약 관리를 현행 각 부처별 계약에서 문화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 일괄계약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이 때문에 언론계에서는 정부가 예산 승인권을 통해 연합뉴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대신 전폭적 지원을 약속, 사실상 관제통신사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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