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윤 의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는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민주당 김재윤 의원을 8일 다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중수부는 지난해 수사팀의 사건인 만큼 수사기록을 먼저 검토한 뒤 김 의원을 재소환하려 했으나 김 의원이 오는 10∼18일 해외출장이 계획돼 있어 이날 조사를 벌였다.

김 의원은 이날 조사에서도 "N사 김모 회장으로부터 차용증을 쓰고 3억원을 빌렸을 뿐 어떠한 대가성도 없었으며 당시 제주도에 로비할 필요가 없었다"며 기존 해명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차용증에 변제기일이나 이자, 담보설정 등의 내용이 전혀 없고 돈을 빌렸다는 시점이 N사 회장과 불과 2∼3차례 만난 때였던 점에 비춰 법원의 영장 기각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김 의원의 진술 내용과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영장을 재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김 의원은 제주도에 의료단지 설립을 추진해온 항암치료제 개발업체 N사로부터 병원개설 인허가 및 관련법 개정 로비 청탁과 함께 2007년 6월 3억원을 받은 혐의와 동생(41)을 N사의 임원으로 취직시켜 6개월 동안 2천800만원의 급여를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의 권기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수수한 금원(돈)이 알선 대가로 수수한 것인지, 차용금인지 다퉈볼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에 의하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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