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역사 바로세우기 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9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이 폭도와 유족을 같은 희생자로 인정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4.3 당시 진압작전에 참여한 예비역 장성 등으로 구성된 이 단체는 "4.3특별법이 인정한 희생자 1만3000여명 중 1540여명은 남로당 간부이거나 폭동에 직.간접으로 관여했던 사람들"이라며 "이들까지 희생자 명단에 포함한 결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500여명은 당시 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나머지 40명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펴낸 백서에 폭도로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들을 희생자 명단에서 제외해, 나라를 지키려 했던 용사들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에는 당시 진압부대 소대장이었던 채명신 장군과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씨 등  12명이 포함됐다.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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