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가 41만7544명으로 10일 공표됐다.

이날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월 개정된 주민투표법에 따라 재산정된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지난 1월9일 공표한 40만9881명보다 7663명이 늘어난 41만7544명으로 공표됐다.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가 늘어난 것은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되고 재외국민에게도 주민투표권을 부여토록 지난 2월 주민투표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에서 주민투표를 청구하려면 청구권자 총수의 1/12인 3만4796명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투표제도가 지난 2004년 7월 시행 이후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 △청주시.청원군 통합투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 부지선정 등 전국에서 모두 세차례의 주민투표가 실시된 바 있다.

김방훈 제주도 자치행정국장은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투표조례’를 개정해 주민투표 제도운영에 차질 없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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