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3당시 모진 고문에 시달린 고태명씨의 상처 자국. <제주투데이 DB>
제주도가 올해부터 '4.3 후유장애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탈락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제주4.3사건 실무위원회는 지난1월 회의에서 2000년부터 4.3 후유장애자로 신고한 자에게 적용해온 의료비 지원대상을 올해부터 '4.3중앙위원회가 인정한 자'로 범위를 줄였다.

제주도는 이에따라 올해부터는 중앙위원회가 인정한 4.3후유장애자 129명에 대해서만 진료비와 건강검진 등의 의료비를 지원키로 했다.

이런 방침에 따라 4.3중앙위가 후유장애자 심사를 통해 '불인정'한 18명에게 최근 제주도가 의료지원비 지급 중단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제주도가 특수시책으로 시행해온 4.3후유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중앙위원회 결정을 명분으로 중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응이다.

'제주4.3희생자 후유장애인협회'(회장 고태명)는 11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 방침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