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 심사가 강화된다.

행안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표준안을 강화해 운영하라고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이번 조치는 일부 지방의회가 어려운 경제난 극복에 동참하고자 국외 의정 연수경비를 자진 반납하는 분위기에 맞춰 국외여행의 제도.운영적인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 민간인 비율 확대(1/3→과반수) ▲심사위원회 의결정족수 강화(과반수→2/3찬성) ▲심사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국외여행계획서 및 여행 후 결과보고서 공개 등이다.

또 국외 여행 시에는 여행의 타당성, 방문국이나 기관의 타당성, 여행기간 및 경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심사하고 여행을 통해 습득한 지식의 활용방안 강구 등 사후관리도 강화토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국외여행의 절차가 강화되면 지역현안이나 정책개발과 무관한 패키지여행상품의 국외연수나 연례 답습형 해외출장은 자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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