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창일 국회의원.
강창일 민주당 국회의원은 17일 성명을 내고 "극우 수구세력은 4.3헌법소원을 취하하고 한나라당도 4.3특별법 개정음모를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강 의원은 "초토화 진압작전을 명령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아들 이인수씨, 4.3희생자 전원을 폭동 가담자로 매도한 이선교 목사 등이 제주4.3특별법을 무력화시키려는 헌법소원과 4.3희생자 지정 재심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권경석 행안위 위원장(한나라당)과 소속 위원 14명도 지난 5일 '4.3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제주도민들을 무참하게 대량학살하고도 모자라서 4.3희생자로 지정된 1만 3564명 전원을 폭도로 왜곡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며 "한나라당과 극우 수구세력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정신적 살인을 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제주도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한나라당이 4.3위원회 폐지를 담은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4.3위원회의 결정을 재심의 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러한 배경에는 지금까지의 4.3위원회 결정을 부정하고 폄하하는 인식이 깔려 있다"고 말했다.

또 "4.3은 이념이나 정치적 논쟁을 초월해야 한다"며 "거의 대부분의 희생자들은 좌익과 우익이 무엇이며 보수와 진보가 어떤 것인지 모른 채 공권력에 의해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은 "한나라은 4.3특별법을 개악시키는 법률 개정안 발의를 철회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제주도민의 저항은 물론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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