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보전지역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적용받지 않더라도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주도의회에서 상정이 또 다시 보류돼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문대림)는 23일 제258회 임시회를 속개, 제주도가 제출한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지난 2월 1차 심사 보류에 이어 이번에는 아예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이 조례안은 절대보전지역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과 관련 '군사시설보호법'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의 설치를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국방.군사시설의 설치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토지 보상까지 추진되고 있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이 뜻밖의 암초를 만나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도의회 환경도시위는 또 의원 발의로 제출된 '오름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상위법령이나 유사 조례와의 충돌, 사유지 관리 부문에 대한 종합 검토 필요성을 제기, 상정 보류했다.

이어 용도지구를 세분해 지정 실적이 없는 관련 규정 삭제를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문화지구'를 존치시킨채 수정가결했다.

특히 환경도시위는 이날 '표선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는 경관 1등급지 위치 철탑 재검토 등 부대의견을 조건으로 통과시켰다.

한편 해군은 지난달부터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지난 13일자로 토지 201필지 28만4217평방m와 시설 등 300여 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해군은 보상수탁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등과 함께 오는 27일까지 보상계획 열람 및 이의신청 등을 받은 후 다음달부터 보상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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