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수 중령.
제주군사기지범대위 등 제주 6개 시민사회단체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생물자원을 훼손하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업은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 앞으로 진위를 가리는 법률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것과 관련해 해군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해군기지사업단 박성수 중령은 31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해군은 지금까지 강정 앞바다에 연산호 군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 않았다"며 "다만 해군기지 예정지 내에서는 바닥이 모래지역이므로 연산호가 군락단위로 존재하지 않고, 개체로만 발견되고 있다는 조사결과는 지난해 9월25일부터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어 "해군기지 예정지내가 아닌 주변에는 연산호 군락이 존재한다는 것을 해군이 인정해왔으며, 반대측의 '해군의 주장을 뒤엎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면서 "해군기지 예정지와 강정 앞바다를 동일시 하는 반대측의 의도적인 언어구사는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박 중령은 "해군은 기지예정지 주변지역의 연산호 군락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을 통해 해군기지 건설시 사후 환경저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측이 주장하고 있는 '해군기지 사전공사 시행금지 원칙 위배'에 대해 박 중령은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 승인은 공사시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며 "정상적인 법과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중인 제주해군기지 사업에 대해 현재 공사가 전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전공사시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대측 주장은 관련법과 절차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군사시설 사업 실시계획 승인'은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지역 주민의 민원 및 매도 불응 사태로 토지취득의 장기화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토지 드으이 취득 및 보상을 위한 법률이다.

박 중령은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는 크루즈선 기항을 수용하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됨에 따라 미래의 국가안보에 반드시 필요한 국방 시설"이라면서 "지역발전에 큰 역활을 담당할 사회간접 자본 시설인 만큼 생산적이고 대승적인 자세를 젼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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