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이 치약을 삼켜도 무해한 것처럼 허위로 표시한 어린이용 치약 8개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3일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 국정감사에서 어린이 치약을 삼켜도 되는 것처럼 표시한 제품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이후 식약청이 전국에서 시판중인 97품목에 대해 '어린이 치약 특별감시'를 벌인 결과 이뤄진 조치라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보령메디앙스의 비엔비베이비오랄클린 △LG생활건강의 뽀뽀뽀치약 △국보싸이언스의 베이비오랄케어, 트위티어린이치약 △한국콜마의 마이비베이비오랄후레쉬에이원겔치약 △성원제약의 브라이튼키즈치약, 오라겐내츄럴키즈치약 △신화약품의 꾸러기치약 등이다.

부적합 품목에 대해서는 판매업무정지 15일 처분조치를 받았다.

이 의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어린이용 치약 혹은 유아용 치약의 경우 상당수 소비자가 아이들이 삼켜도 무해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치약은 어디까지나 의약외품으로 허가가 된 것으로 먹어도 되는 제품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들은 치약을 삼키는 경우가 많고 과다하게 불소를 섭취할 경우 불소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청은 또 다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2월 불소함유 치약의 용기 및 포장에 어린이 사용상 주의사항의 기재를 의무화하기로 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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