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창일 의원.
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은 대형 화재에 따른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의 외부 마감재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해 1월 발생한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 화재, 같은해 7월 용인 고시텔 화재, 12월의 서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 대형 참사는 대부분 화재에 취약하고 유독가스를 내뿜는 단열재를 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에선 현재 건축물의 외부 마감재료의 경우 알루미늄 복합 패널 또는 샌드위치 패널과 같은 가연성 재료를 쓰고 있으나 이는 가볍고 저렴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화재에 취약하고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피해 가능성이 크다는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를 쓸 수 없도록 의무화하고, 이런 제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연성 재료를 사용한 시공자 등에게 벌칙을 부과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대형참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건축주.설계자.공사 감리자 등 업계 종사자들이 화재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제주투데이>

<고상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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