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재윤 의원(서귀포)은 14일 공직자가 퇴직 후 2년 동안은 소속부서 업무와 관련되어 대가를 받고 로비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퇴직공직자가 경제연구소에 적을 두거나 자문, 비상근 고문 등으로 있으면서 사실상 대가를 받고 특정업체의 이익을 위한 로비나 영향력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양두석 기자
webmaster@ijeju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