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강정마을회는 20일 주민 450명의 원고인단을 구성,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해군기지 실시계획승인처분 취소 소송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강정마을회는 "국방부는 지난 1월 강정 해군기지사업과 관련 실시계획 승인공고에 나선 바 있다"며 "하지만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상에서는 실시계획승인은 환경영향평가 단계 이후에 이뤄지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번 승인처분은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의 해군기지 사업 승인처분은 환경영향평가과정을 통해 대상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시키는 노력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게 되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는 환경파괴를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 조성하기 위한 제도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또한 대상지역 주민들의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이익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게 된다"고 소송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강정마을회는 "지난 2007년 여론조사 등 김태환 지사의 여론수렴 방식과 그 이후의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승인처분이 이뤄진 것은 국방부장관의 재량판단의 일탈.남용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며 "주민여론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뤄진 승인처분은 취소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범대위 등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또 오는 21일 오후 3시 제주도청 앞에서 '해군기지결사반대 도민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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