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제주도당은 21일 현양홍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제주해군기지 예정지역 주민들이 낸 실시계획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지지입장을 밝혔다.

제주도당은 "환경영향평가는 그 과정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해 환경파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취지"라며 "이런 과정 없이 지난1월 국방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한 것은 관련 법률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귀포시 강정 주민들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지지와 성원의 뜻을 표명한 뒤 "해군측의 대응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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