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건설사업에 따른 어업피해보상 공고 및 열람이 23일부터 시작된다.

해군 제주기지사업단과 해군기지 사업의 보상업무 수탁을 받은 한국농어촌공사는 토지보상 공고 및 열람이 마무리됨에 따라 23일부터 어업피해 보상 공고와 열람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군기지 어업피해보상 공고 및 열람기간은 이날부터 5월14일까지이며, 제주해군기지 홍보관과 농협중앙회 서귀포시지부(3층)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 기간을 통해 공고된 어업보상 물건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해군은 어업피해보상 공고 및 열람 이후 5월~6월간 감정평가사들에 의한 현장 평가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주민 협의에 의한 보상절차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어업보상 감정평가 선정은 해군의 약속대로 강정어촌계 회의를 거쳐 지난해 선정했으며, 감정평가에 참여하는 평가법인은 한국감정원(시행자 선정), 경일.중앙 코리아감정평가법인(주민추천) 등 모두 3개의 법인과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에 공고되는 보상대상 물건은 법환어촌계 마을어장 1곳과 어선 21척을 포함해 강정마을 양식장 2곳, 정치망 1곳, 어선 32척 등 모두 57건이다.

해군은 지난해 군산대학교의 용역을 거쳐 어업피해영향보사를 완료했고, 이어 제주대 해양연구소의 용역을 통해 어업피해보상 조사를 마무리했다.

그 결과 어업피해 영향범위는 강정마을 해안 및 법환마을 해안 일부를 포함해 해군기지 건설예정지를 중심으로 동서 방향으로 약 2.9km에 해당하는 해안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성수 중령은 "해군은 주민들에게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확인 조사는 소유주(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보상액 평가 및 산정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군은 또한 지난 1월 21일 강정어촌계와의 '선협의'를 통해 이뤄진 보상은 해당어촌계의 요청에 의해 사업부지내에 속하는 직접적 영향권의 보상물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상을 실시한 바 있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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