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에 도입되는 신형 항공기 2대의 정치장을 제주시로 등록키로 해 지방세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17일 제주노선의 항공수요가 국제자유도시, 경부고속철도 개통 등으로 점차 증가됨에 따라 다른 지역 국제공항과의 운항횟수와 여객수송 실적에 비례한 항공기 정치장이 등록될 수 있도록 공을 들인 결과, 올 하반기에 도입되는 대한항공 B737-900과 아시아나항공 A321-200기종을 등록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지금까지 7대의 항공기를 유치해 올해 2억 6400만원의 재산세를 부과했고, 새로 도입되는 2대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1억 2500만원(재산세 1억500만원, 지방교육세 2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총 9대, 3억 8900만원으로 늘게 돼 안정적인 지방세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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