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의결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다음 회기로 넘어갔다.

제주도의회는 19일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하는 사항의 사전의결에 관한 조례안 재의 요구안'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사전의결 조례안'을 놓고 의결과 재의요구로 제주도와 의회가 격돌했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의회 동의를 받고 특별자치도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문서로 약속, '사전의결 조례'를 이번에 회기에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제261회 임시회 폐회인사를 통해 "어제 제주도에서는 제도개선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지역발전과 도민의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핵심과제(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에 대해 특별법 제9조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제주특별저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며 "도의회도 핵심과제 동의에 대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지난 9일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하고 단체장에게 자율적인 집행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을 볼 때 지원위원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 반드시 도의회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법률의 근거 없이 사전적으로 도지사의 집행권한을 제약하는 것으로 법에 위반된다"며 재의 요구했었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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