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백)는 29일 주민소환투표 청구인대표자로부터 김태환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청구서와 주민소환청구인서명부가 제출됨에 따라 도선관위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소환투표 청구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제출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인수는 7만6854명(잠정)이며, 행정시별로는 제주시 4만7768명, 서귀포시 2만9086명이다. 

주민소환청구인서명부의 사본(주민등록번호 제외)에 대한 열람은 7월 2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간 매일오전9시~오후6시 실시된다.

열람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로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이의신청은 열람기간중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가능하다.
     
열람장소는 중소기업지원센터 대회의실 2층(제주도선관위), 근로복지공단 회의실 2층(제주시선관위),  서귀포시선관위 1층(제주시선관위) 3곳이다.

도선관위는 주민소환 청구인대표자가 제출한 소환청구인 서명부에 대한 심사.확인 결과 유효 서명인수가 전체 4만1649명(행정시별 각각 4165명) 이상으로 주민소환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청구요지를 공표하고 제주도지사에게 소명서 등을 2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요청하게 된다.

이후 소명서 등의 제출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민소환투표일 등을 공고하고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게 된다.

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한 때부터 주민소환투표 공고일까지 주민소환투표에 부쳐질 사항에 관해 찬성 또는 반대하는 행위는 사전 주민소환투표운동에 해당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2조(벌칙)에 위반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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