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411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올해 4000원보다 2.75% 인상된 규모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등 각 9인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오후 7시부터 30일 새벽까지 10시간여 동안 정회와 속개를 거듭한 끝에 표결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내년 최저임금을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3만2880원이며 한 달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사업장은 85만8990원, 주 44시간 사업장은 92만886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노동부 장관에게 인상안을 제출하고,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안으로 고시한 뒤 10일 이내에 이의가 없으면 8월5일까지 최저임금액을 고시해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제주투데이>

<고상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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