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에 대한 정부차원의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았던 토지에 대한 매수가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제주시에 따르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온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국고지원 요청에 따라 국무조정실에서 올해말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소방안을 확정하고 도시계획시설 해제지침을 시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 해제, 도시자연공원을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하여 공원구역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시장, 공공용지 등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목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는 토지중 헌법불일치 판정을 받은 대지에 대해서는 빠르면 2005년부터 국고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건설교통부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나 국무조정실에서 최종 확정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에 따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특별조치법에는 미집행도로에 대한 해제기준 및 도시계획시설해제 절차간소화에 관한사항, 국고지원에 관한사항이 포함될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제주시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955만㎡에 보상비만도 2370억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중 지목대로 토지활용이 안되는 매수청구대상인 토지만도 13만㎡에 보상비는 370억원이 필요한 실정이며 현재 매수청구가 들어와 있는 토지만도 48건(5291㎡)에 30억원의 보상비가 있어야 한다.


제주시는 연말까지 미집행시설에 대한 해제기준이 시달되면 기준에 불부합되는 시설을 과감히 해제해 나가는 한편 최대한의 국비를 확보, 매수청구된 토지를 우선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소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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