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에 '제주4.3사건'을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4일 발표한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집필기준'에서 '제주4.3사건'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제주교육청은 안병만 교과부 장관에게 보내는 건의문을 통해 "제주4.3은 여야 합의에 근거한 '제주4.3특별법'에 따라 진상조사보고서가 채택됐다"며 "대통령의 사과로 제주도민들의 명예회복과 상처를 치유하는데 큰 힘과 용기를 얻었다"고 밝혔다.

또 "제주도민들은 4.3의 불행을 보복이나 새로운 갈등이 아닌 용서와 화해,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 평화와 인권의 역사로 승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과거의 불행했던 역사를 거울삼아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려는 소망을 교훈으로 남기고자 학교현장에서 4.3을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평화와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과거 역사를 올바르게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제주역사의 최대 비극인 제주4.3이 학교 현장에서 객관적으로 교육될 수 있도록 개정 교과서의 내용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제주교육청은 "기술의 기준도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따라야 한다"며 "60년 넘게 제주도민들의 가슴에 한이 되어온 제주4.3사건이 엄정하고도 객관적으로 교수.학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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