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은 내년부터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 상한제가 도입돼 지원 규모가 크게 줄어듦에 따라  보조금의 활용도를 높이고 투명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북군은 보조사업과 보조단체의 범위,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보조사업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고 21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사업시행 전년도에 우선 보조금 상한액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또 사회단체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 경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당해연도 1월말까지 제출하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내용을 심사, 지원액을 결정하게 된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는 군의회의원, 민간전문가, 관련분야 교수, 공무원 등 15인 이내로 구성된다.

이 조례안은 군의회 임시회에 상정, 의결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