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주민소환투표와 관련, 첫 고발사례가 나왔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백)는 예비군훈련장에서 대원들을 상대로 투표운동을 한 자치단체 간부공무원 A씨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8조(3항), 20조, 28조, 30조(2항), 32조 위반혐의로 20일 제주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제주시 모 예비군훈련장에서 교육을 받고있는 대원들에게 해군기지 추진과 관련해 주민소환법상 직무정지된 도지사를 거론한 후 "대원님들도 큰 판단을 하여 어떤 것이 도민들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 다시 한번 판단해 달라"는 발언으로 사실상 투표불참을 유도했다.

선관위는 "투표일이 임박한 시기에 관할 구역내 투표권자인 향토예비군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주민소환투표운동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 행위는 그 위법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고,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 투표운동을 한 행위는 공정한 투표분위기를 해치는 정도가 일반인의 경우보다 훨씬 크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투표일까지 조직적인 투표참여 권유 또는 공무원에 의한 주민소환투표 불참 권유행위 등에 대해 막바지 감시.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제주투데이>

<고상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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