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 의회가 의정활동에 전문가의 자문과 지원을 받기 위한 의정자문의원회를 운영한다.
북군의회(의장 김의남)는 오는 6일 열리는 10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북군의회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한다고 4일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의정활동에 관한 연구조사와 자료수집, 정책 및 대안 개발은 물론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하게 된다.

위원 임기는 2년으로 15인 내외이며 행정· 토목· 건축· 환경· 농업· 해양수산· 관광· 회계 분야 등의 전문인사로 구성된다.

북군의회는 자문위원에 대해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고,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 과제를 수행할 경우 별도의 보상금도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조례가 제정 공포되면 9월말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전체회의를 개최해 본격적인 의정자문 활동을 벌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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