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지방분권특별법안·지방자치법개정안의 법제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2일부터 중문 롯데호텔에서 열린 2003년 제1회 지방자치단체장 세미나에 참석한 자치단체장들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분권을 위한 제주선언´을 채택하고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했다.
자치단체장들은 선언문을 통해 ˝중앙정부의 집권적 인습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획일적 지배는 지방의 창의성과 잠재능력 신장을 저해고 있다˝며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치단체장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12대 국정개혁과제로 선정한 것은 환영한다˝고 전제한후 ˝그러나 지방분권특별법안은 지방분권 실현이라는 실체적 내용보다 지방분권에 관한 원칙과 선언적 내용만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자치단체장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사무배분 및 상향적· 보충적 역할분담과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력적 통제와 감사를 지양하고 사후적 비권력적 통제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치단체장들은 ˝지방경제 기반강화를 위해 재원의 대폭이양과 지방재정의 자주성 제고, 주민투표제·주민발안제·주민소송제 및 주민에 의한 소환제를 도입해 주민자치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 자치단제장들은 자치경찰제 도입, 교육자치제 개혁, 특별지방행정기관 대폭 정비 및 그 기능의 지방정부 이양 등을 주장했다.
한편 자차단체장들은 지방정부가 지방자치의 주체인 만큼 책임을 인식, 자치역량을 제고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개발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