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착공 예정인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와 관련, 토지보상이 16일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해군으로부터 토지보상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는 제주해군기지 편입토지 201필지의 토지주 129명에게 손실보상협의요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토지보상가는 1 ㎡ 당 최저 4만6667원에서 최고 28만4227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어촌공사 제주본부는 16일부터 20일까지 1차 토지보상협의를 추진한 후 2.3차 토지보상협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3차 토지보상에서도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농어촌공사 제주본부는 토지강제수용절차를 밟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토지보상을 놓고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는 상태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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