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가 설치되고 정부와 기업, 대학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국회 김재윤 의원(민주당, 서귀포시)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제정하는 내용의 청년실업해소특별법 개정안(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17일 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은 한시법인데다 공공기관의 청년 채용 등 대부분 임의조항이어서 청년실업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따라 김 의원은 정부의 적극적인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으로 확대하고, 노동부 산하에 청년고용촉진특위를 설치해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청년실업 전담기구가 없어 체계적인 취업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며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청년 및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고용지원이 가능하게 됐고, 정부, 기업, 대학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제주투데이>

<고상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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