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을 겪어온 감귤유통명령제가 빠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27일이면 본격 발동될 전망이다.

22일 제주도와 농협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8일 농림부에 제출된 감귤유통명령제안서가 6일 농림부 심사위원회를 거친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의절차도 내부적으로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3일이면 다시 농림부로 제안서가 회신될 것이 확실시 돼 농림부내 결재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하지만 공정위의 협의과정에서 제주감귤협의회가 제안한 유통명령서에 대해 추가적인 조건부 시행 등의 내용이 포함됐는지의 여부는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원안통과설이 유력하게 흘러나오고 있다.

이로써 감귤산업 회생을 기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감귤유통명령제는 농림부에 제안서가 제출된 지 45여일 만에 본격 시행을 앞두게 됐다.

▲앞으로의 절차=일단 공정위의 절차가 마무리 된 이상 유통명령제 발동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은 모두 완결된 셈이다. 농림부내 국장이나 차관, 장관의 결재과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농림부가 이에 발목을잡을 이유가 없어 형식적인 절차만 남겨둔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현재 국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다 장·차관의 일정이 바쁘거나 검토를 위해 결재가 1~2일 늦춰질 수는 있다.

이런 것을 감안할 경우 장·차관의 결재를 거쳐 고시를 하고 공고와 관보게재 등의 형식적인 절차를 이행하려면 3~4일은 소요될 것으로 보여 빠르면 주말께면 본격적인 제도시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제도시행 준비작업 돌입=제주도와 농협제주지역본부, 제주감귤협의회는 공정위의 협의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유통명령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위해 준비작업에 돌입했다.

제주감귤협의회는 24일 긴급총회를 개최하고 발령내용에 대한 보고와 함께 이행계획추진을 다룰 예정이다.

또한 유통명령 이행추진단 회의와 실무회의를 잇따라 열고 세부적인 이행계획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관계기관들은 유통명령제가 본격 시행과 맞물려 즉각적으로 단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미리 단속반 구성 등을 마련해 놓고 있다.

▲유통명령제가 시행되면=늦어도 다음주초로 예상되는 유통명령제가 시행되면 발동과 즉시 강제착색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가능해진다.

올해도 미숙과에 대한 강제착색을 통해 출하가 이뤄지면서 물의를 일으켰으나 뚜렷한 단속이나 처벌규정이 없어 엉거주춤 했던 상황이었으나 이제 그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감귤의 신선도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강제착색을 하다 적발되면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존 감귤생산과 유통에 관한 조례에 0번과로 한정됐던 출하금지 대상 감귤이 유통명령제가 시행됨으로써 1번과 이하, 9번과 이상으로 확대되며 중결점과가 비상품으로 포함되는 등 그동안의 출하관행에 상당한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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